‘도이치 주가조작’ 1심 판결문에 ‘김건희 모녀’ 실명 적시됐다

한국 “김건희 계좌, 범행에 동원됐다는 점 명확해졌다”…검찰은 항소할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은순 씨의 실명이 60여 차례 넘게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13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선수’ 김모 씨 등 2단계(2010년 9월24일~2011년 4월18일) 범행 시기에 총 24건의 통정·가장매매 의심거래가 있었다며 이 중 18건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18건 가운데 김건희 씨 계좌가 7차례, 모친 최 씨의 계좌가 1차례 활용됐다고 1심 판결문에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씨가 2008년 12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했으며, 이후 총 6개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매했다고 봤다. 모친 최 씨는 2개 증권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

재판부는 “1단계와 2단계에서 연속적으로 (거래가) 위탁된 계좌는 최 씨와 김 여사 명의 계좌 정도”라며 “이 가운데 최 씨 명의 계좌는 권 전 회장이 차명으로 이용하고 있던 것이고, 김 여사 명의 계좌는 주포가 변경됨에 따라 권 전 회장을 통해 재차 위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을 통해 김 여사의 경우 주가조작 일당을 통해 계좌가 범행에 동원됐다는 점이 명확해졌다”고 짚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탐사보도해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2010년 10월 21일부터의 범죄가 포괄일죄로 묶이면서 공소시효가 남게 된 부분이 앞으로 후속 수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기자는 “김건희 여사 계좌의 거래는 2010년 10월 말, 그러니까 11월 초 그리고 2011년 1월까지 쭉 집중적으로 이어지고, 2012년에도 간헐적으로 나온다”며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시점을 따져보면 만약에 이 뒷부분을 포괄일죄로 묶지 않았다면 그 시기의 행위도 공소시효를 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뒷부분의 포괄일죄를 인정함으로써 그 시기의 거래들도 당연히 수사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영상 캡처>

‘친문 검찰이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못했다’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에 대해 심 기자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기소를 하려면 당사자를 조사해야 되는데, 대통령 선거 전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당시 소환을 거부하지 않았나”라고 되짚었다.

이어 “그리고 대선 끝나고도 소환조사를 안 받았다”면서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소를 하기 위한 어떤 필요조건이 충족이 안 된 거다. 검찰이 기소를 안 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도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가능성에 대해 심인보 기자는 “당연히 규명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하고는 “지금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 중에서 증권사 직원과 김건희 여사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있다”며 “그런 것들만 다 보더라도 어느 정도 실체적인 사실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김건희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평론가나 정치인이 아닌 기자로서 특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을 못하겠지만, 이 정도 많은 정황 증거와 물적 증거가 나왔는데 수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마무리하는 것은 법적 정의와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심인보 기자는 “검찰 측 입장은 아직 항소 여부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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