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인보 “김건희, 1차뿐 아니라 2차 작전도 깊이 연루”

민주당 “대통령실 법원 판결 제멋대로 해석…유리한 부분만 발췌 여론 호도”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식적으로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라고 평가했다.

해당 사건을 탐사 보도해온 심인보 기자는 10일 “뉴스타파 보도 3년 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 1심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10월 20일 사이에 진행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은 이후에 벌어진 2차 작전 등과 범행의 방식이 다르다며 ‘포괄일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짚었다.

그는 “재판부가 2010년 10월 20일 이전에 벌어진 1차 주가조작 작전을 ‘포괄일제’에서 분리함에 따라 1차 작전은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10년을 넘기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작전의 ‘선수’ 이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사건 실체에 대한 직접적 판단 없이 재판 종결)를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기자는 “재판부가 1차 작전을 ‘포괄일죄’에서 분리시키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함에 따라 1차 작전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 여사는 1차 작전뿐 아니라 2차 작전에도 깊이 연루되어 있다”며 “2차 작전세력의 사무실에서 김건희 파일이 나오고, 긴밀한 관계였다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시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따른 시세 차익 역시 1차 작전 때는 3억 7천여만 원에 그친 반면, 2차 작전에서는 6억 7천 8백만 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밤샘 농성토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로 넘쳐나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해 법원 판결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의 주장을 해석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전주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나아가 다른 전주가 무죄를 받았으니 김건희 여사도 무죄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져 묻고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대통령실의 억지와 궤변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단순 전주를 뛰어넘어 직접 거래에 가담한 증거가 검찰 범죄일람표를 통해 다 드러났다”고 강조,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당당하다면 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인가. 대통령실은 야당 탓이나 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의 범죄 연루 사실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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