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회신 늦고 警 감찰 속도 붙을 경우, 신속 회신 강제 방안도 궁리 중”
경찰청이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고 회의에 참석한 총경 56명에 대한 감찰에 착수, ‘검찰은 되고 경찰은 안 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검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고 나섰다.
임 검사는 26일 SNS에 “경찰국 설치 관련하여, 반대의견을 표시한 마스크 착용, 총경회의 등 관련 각종 회의 참석과 의견 발표에 대해 행안부장관이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 운운하고, 급기야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는 뉴스를 접했다”고 적고는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임 검사는 “검찰에서의 검사회의 개최, 성명 발표가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법령 개정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하의상달의 의사 표현이라면, 경찰 역시 다를 바 없고, 그렇다면, 경찰 역시도 검사들이 그러했듯, 관련 회의 개최와 성명 발표를 서로 권장하고 북돋움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법안에 대해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집단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금지하는 집단행동이라면, 경찰도 그러면 안 되지만, 검찰 역시도 그러면 안 된다”며 “법질서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특정 집단에 대한 특례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착수 뉴스를 접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의 통일성, 재발 방지 등을 위해 검찰 역시도 신속하게 감찰 착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이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회신은 같은 행위로 감찰 회부된 경찰들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대검 감찰부 회신이 늦어지고, 경찰 감찰에 속도가 붙을 경우, 검찰의 신속한 회신을 강제하는 방안도 궁리 중”이라고 했다.
이어 “경찰에 전현직 고위 검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검사들이 회의 경과를 게시한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집단행동 증거를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하면, 부산지검 고소장 등 위조 은폐사건에서처럼 서울중앙지검은 ‘집단행동이 아니어서 혐의없음이 명백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할 것 같다”고 내다보고는 “추후 고발 여부는 대검 감찰부와 행안부의 조치를 지켜본 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임은정 검사는 “경찰국 설치에 대해 왈가왈부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집단행동에 대한 국가공무원법 해석과 적용에 있어 모든 공무원이 동일하게 취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