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尹 당선자, 집무실 이전 원하면 취임 후 국회 예산심의 거쳐야”
‘청와대 이전’ 유력 후보지로 국방부 청사가 거론된 데 대해 방송인 김어준 씨는 “지금 국군통수권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5월9일까지) 국군통수권자가 따로 있는데 그와 아무런 협의 없이 당장 국방부 방을 빼라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18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방송에서 “국방부가 아직 당선자 휘하에 있는 조직이 아니다. 그런 권한은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당선자는 취임 전에 국방부가 집결하는 군사시설 지휘·통제 라인을 자기 맘대로 재배치 할 수 있다는 법이 어디에 있나. 일반 사무실 방 빼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규정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데 그냥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언론이 그 대목을 지적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청와대 이전 비용’ 관련해 하승수 변호사는 17일 “취임 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런 예산은 없다”는 제목의 오마이뉴스 기사를 통해 “행정과 예산의 ABC를 안다면, ‘취임 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성립될 수 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며 “아무리 권력이 있는 청와대라고 하더라도 매년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받아 사용한다. 대통령 비서실, 대통령 경호실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예산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취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해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은 ① 행정안전부 예산에 포함된 대통령 취임식 예산 30억 원 내외 ② 3월 15일 국무회의를 통해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뿐”이라고 부연했다.
하 변호사는 “이번에 배분된 ‘대통령 당선인 예우 및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은 아직 확인이 안 되지만, 선례로 보면 40억 원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경비 예산이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 인수위 시절에 21억 원 정도였다. 그 외에 추가로 대통령 당선인 예우 관련 예산이 좀 더 있는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꼭 이전하고 싶다면, 대통령 취임 후에 국회에서 예산(추가경정예산이든 내년도 본예산이든) 심의를 거쳐서 통과가 된 뒤에 이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취임 전에 당선인이나 인수위원회는 집무실 이전을 위한 공사나 사무실 이전을 지시할 권한도 없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과 현 정부의 권한”이라며 “그런데 아직 대통령으로 취임하지도 않은 당선인이 그런 지시나 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을 보면서, 윤석열 정권의 ‘법치’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