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안 통과직전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23억↑ 2채 분양

구입 시점 도마…“이해충돌 아니냐”에 “여야 합의로 처리”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3억 시세차익을 얻은 서초구 반포아파트와 관련 구입한 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원내대표는 재건축 특혜3법 통과 직전인 2013년~2014년 사이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를 구입했다. 

2014년 발간된 국회 공보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3년~2014년 사이 서울 강남구의 은마 아파트를 매각하고 재건축 대상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아파트로 갈아탔다. 

2014년 12월 국회는 △민간 주택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3년간 유예 △ 재건축 조합원 3개 주택 허용 등 재건축 특혜법인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주 원내대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2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우리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가 투기를 못 잡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익을 못 남기는 건설사가 공급을 안 하면 전체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올라간다고 보는 논리”라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아파트 구입 시점과 관련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자 주 원내대표는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MBC의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는 MBC가 늘 의도를 갖고 편파적으로 보도한다고 보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취재하는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동산 3법 모두에 찬성표를 던진 주 원내대표에게 거듭 ‘이해충돌 위반 문제’를 질문하자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안”이라고 해명했다.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화면 캡처>

관련 이지선 MBC 스트레이트 기자는 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왔고 노무현 정부 때 시행됐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MB정부 때인 2012년에도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나왔지만 통과되지 않았다”며 “계속 얘기가 됐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이 기자는 “2014년 말에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통과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는가”라며 “그렇다면 주 원내대표가 2013년~2014년과 사이 구입한 시점이 굉장히 절묘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내가 15~20년 살던 집이 재건축 대상이라는 분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주 원내대표는 (구입) 시점이 절묘하다.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자본과 토지에 의한 가치창출은 인정할 수 없고, 국가가 없애 버려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 150년 전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들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증오가 훨훨 타오르는 한 ‘시민의 자유’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이게 집권세력의 속내인 듯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