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절차 무시 해고 통보…이영성 “출근투쟁 나설 것”
한국일보가 21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영성 편집국장에 대해 해임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한국일보 노조와 기자들은 징계 이유와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며 ‘원천무효’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일보 사측은 인사명령 불응과 노조 성명서 게재, 업무방해, 사내질서 문란, 편집국장실 무단 점거 등을 이유로 이영성 편집국장을 해고했다.
한국일보 인사규정은 부장급 이상 간부사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인사위 개최 후 이사회 의결까지 거쳐 확정되지만 회사 측은 의결절차를 빠뜨린 채 곧바로 이 국장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에 따르면, 한국일보 노조는 이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근본적인 사유가 사측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있어 원인 무효인데다 이날 열린 인사위 자체도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며 “날치기 해임 결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 결정은 정족수 규정에도 미달했고, 이날 인사위 자리에 참석한 위원들과 애초 통보된 위원명단도 달라 바꿔치기 의혹이 있다”며 “인사규정조차 따르지 않은 해임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영성 국장은 “장재구 회장은 새롭고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한 한국일보 구성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면서 “앞으로 기자들의 뜻에 따라 계속 출근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1일 이 국장을 보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한국일보 기자들은 이를 ‘보복성 부당 인사’로 규정하고 이 국장 등 기존 부장단과 함께 신문을 제작하는 ‘이중 편집국 체제’를 유지해왔다.
또 지난 6일에는 이 국장에 대한 보직 해임 찬반 투표 결과 98.9%의 압도적인 반대로 편집 강령에 따른 해임 철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