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 해임 철회’ 가결…사측 “계속가면 징계 불가피”
사측의 갑작스런 편집국장 해임에 ‘편집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선 <한국일보>편집국 구성원들이 투표를 통해 이영성 편집국장 경질 인사를 거부하기로 6일 결의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같은 표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는 이날 나흘간 편집국에서 진행된 이영성 편집국장 해임 찬반 투표에서 98.8%가 반대표를 던져 ‘편집국장 해임 철회’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노사는 지난해 사주가 임의대로 편집국장을 바꾸는 일을 막기 위해 편집강령규정(제8조6항)을 마련했다. 편집강령은 “편집국장이 편집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인사권자가 취임 후 1년 이내에 편집국장을 보직 해임했을 경우 편집국원 재적 3분의2 이상이 반대하면 인사권자는 편집국장에 대한 보직 해임을 철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인사 대상자들을 제외한 재적인원 177명 가운데 165명이 해임 철회에 찬성했으므로 편집국장 해임은 철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 동의하지 못하면서도 회사 압박 때문에 어쩌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신임 부장들은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편집국 구성원들은 이 같은 투표결과와 함께 ▲ 기존 인사안 철회 ▲ 회장, 사장 등 인사 책임자의 사과 ▲ 인사 사태 이후 지면 제작에 차질을 빚게 한 회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 편집강령 규정 보강 및 편집권 독립 보장 등의 요구사항을 사측에 전달했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그러나 한국일보 사측은 이번 투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미디어오늘>과의 통화에서 “작년 5월 1일 발령이 나면서 이영성 국장 체제로 바로 신문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노사가 (편집강령에) 사인한 건 5월 8일”이라며 “실제 이영성 국장은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도 안 되는 걸 알면서 (투표를) 진행한 것 같다”며 “계속 이렇게 하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는 이영성 국장이 임명동의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취임한 5월 10일을 임기 시작일로 보고 있어 투표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조 한국일보지부 정상원 비상대책위원장은 ‘go발뉴스’에 “이는 노사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지방노동위 등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오전 11시 30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또 오후에는 장재구 회장 배임 혐의 고발건과 관련 검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한국일보는 지난달 29일 노조가 장재구 회장을 서울 중학동 사옥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200억원대 배임 혐의로 고발한 뒤 이영성 편집국장을 창간 60주년 기획단장으로 발령내고 하종오 편집국장을 새로 임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