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단체 ‘불온세력’으로 규정하고 직원들 사찰.. “이재용 과연 몰랐을까?”
삼성이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기부금 공제 내역’을 통해 임직원들의 진보성향 시민단체 후원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2013년께 미래전략실(이하 미전실) 주도로 ‘불온단체(진보성향 시민단체)’ 후원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연말정산 자료를 무담 열람했다.
미전실은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경제연구소, 삼성의료원 등 20여개 계열사 임직원들의 기부금 내용을 살펴보고, 이른바 ‘불온단체’에 후원한 임직원 386명의 명단을 정리해 문건을 만들었다.
삼성이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사실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재판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법정에서 검찰은 미전실이 노조원뿐 아니라 일반직원들의 개인정보도 불법적으로 수집했다고 강조하며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공개했다.
삼성이 ‘불온단체’로 선정한 곳은 환경운동연합, 민족문제연구소,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한국여성민우회, 통합진보당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시민단체와 정당 11곳으로, ‘6월 민주항쟁’의 성지인 향린교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는 “(문건에는) 삼성이 진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며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단체를 ‘불온’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들 단체를 후원하는 직원을 감시하는 일을 ‘노사업무의 일환’으로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보도에 서주호 정의당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이날 SNS에 “진보단체를 불온단체로 규정한 것도, 직원들을 사찰한 것도 모두 충격적”이라고 적고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과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 재심에서 이재용 부회장 징역형 선고 후 수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최성식 변호사는 <한겨레>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이재용이 교도소를 가도 되는 이유”에 대해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있었다면 (이재용이) 경영자 역할을 아예 안 한 것이므로 교도소를 가도 기업에는 영향이 전혀 없는 것”이라고 설명하고는, 또 “만약 알고 있었다면 (교도소에) 가야한다”고 적었다.
그런가하면 여성학 연구자 권김현영 씨는 “명단도 방식도 발상도 하나같이 후지고 끔찍하기 그지없다”며 “반환경 반민족 반여성이 삼성공화국의 통치원리였나 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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