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警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 갑자기 하명수사로 둔갑.. 승리는 늘 진실편”
검찰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중 하나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형제의 ‘30억 원 용역계약’ 사건을 울산경찰청이 수사하기 1년여 전인 2016년에 이미 관련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시장 동생 김삼현 씨와 ‘30억 용역계약’을 체결했던 울산지역 건설업자 김흥태 씨는 “2016년 6월경 울산지검에서 먼저 연락을 해 왔고, 30억 원 용역계약서 문제로 5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씨가 김 전 시장 동생과 용역계약을 맺은 시점은 제6대 지방선거가 있기 3달 전인 2014년 3월26일이었다.
김 씨는 당시 계약 체결 배경에 대해 “내가 적대관계에 있던 (경쟁)회사에 30억 원을 주고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김삼현 씨가 김기현 선거 캠프에서 일하던 두 사람에게 듣고 (용역계약을) 요청을 해 왔다”며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가 당선되면 (경쟁 업체가 사업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면서 선거비용이 많이 드니 30억 원을 대가로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삼현 씨가 실제 용역을 수행하거나 분양할 능력이 있어서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라면서 “울산시장 당선이 유력했던 김기현 전 시장의 도움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김 씨 주장대로라면, 청와대나 경찰이 아닌 검찰에서 먼저 해당 사건을 인지해 수사했고, 이미 2016년에 실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것.
경찰이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한 시점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1년이나 지난 2017년 하반기, 김흥태 씨가 울산경찰청에 해당 사건 수사를 의뢰한 뒤였다.
<뉴스타파>는 관련해 “김흥태 씨의 주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직전 문재인 청와대가 제공한 첩보를 바탕으로 경찰이 김 전 시장 형제 수사에 나섰다는,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이른바 ‘하명수사’ 주장과 배치된다”며 “오히려 경찰 보다 앞서 ‘30억 계약서’ 실물 등 범죄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했는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울산지검에서 자신의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자, 2017년 하반기 이 사건을 울산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울산지검을 떠나면서 사건이 사라졌다”며 “종결된 것인지, 내사처리된 건지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뉴스타파>에 “2016년에 검찰이 ‘30억 계약’ 문제를 수사한 사실은 모른다”면서 “다만 김흥태 씨가 여러 곳에 진정서를 내서 관계부서에서 내사를 진행했지만,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에 당시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페이스북에 “진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거짓과 선동이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취후의 승리는 늘 진실 편”이라고 적었다.
그는 “경찰의 정상적인 토착비리 수사가 어느 날 갑자기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수사로 둔갑했다”며 “정치권에서야 무책임하게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책임있는 국가기관인 검찰은 사실 그대로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틀을 미리 그려놓고 그 틀에 억지로 꿰맞추어 나가며 의도적으로 진실을 외면한다면 이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며 “서서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도 진실을 응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