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기안했던 전 서기관 제보”…한국당, 임태훈 5년치 국방부 출입기록 요구
김정민 변호사는 ‘계엄령 문건’ 관련 28일 “검토 지시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2월17일이 아니고 일주일 전인 2월10일 시작됐다”고 말했다.
군 법무관 출신 김 변호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교롭게도 2월10일은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만난 날”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그날 모 서기관에게 워드 작업을 하지 말고 수기로 보고서를 올리라고 은밀하게 지시를 내렸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2월10일 만난 것은 불기소장에도 나온다”며 “만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보고서를 만들기 시작했고 2월16일 이미 조현천 전 사령관은 실무를 담당하던 장군 둘에게 ‘이렇게 이렇게 작성하라’고 자세한 내용을 지시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 중 충격적인 것은 2월16일 첫 지시를 내릴 때 이미 아주 예민한 표현들, ‘국회 해산’이나 ‘정치인 가택 연금’ 등의 표현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2월17일 아침에 TF팀이 소집됐다고 하더라”며 “2월16일 소집을 시작해 2월17일 아침에 이미 모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2월10일 조현천 사령관은 오후 내내 청와대에 있었다. 사령부로 복귀를 안한다”며 “청와대에 있다가 어딘가에 갔다가 복귀를 안한다”고 행적을 짚었다.
그는 “그래서 지시를 했다면 오전”이라며 “이미 비밀스러운 문건을 수기로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청와대에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추측했다.
김 변호사는 “1차 보고서가 너무 자세하다. 동원되는 부대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국방부 정책실장을 이용해 2차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등의 내용들을 보면 아무리 집중적으로 만들어도 일주일만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제보자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 서기관이고 이름은 한글자이다”며 “오랫동안 경험이 있고 과거 계엄에 실제 경험했던 분이 기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이 문건은 처음부터 탄핵이 기각되고 시위가 잦아들지 않고 위험해질 상황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것”이라며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는 보고서와 한짝’이라고 했다.
‘탄핵 기각 보고’ 가능성 관련 김 변호사는 “한겨레 보도에 ‘민정수석실에서 그것을 취합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표현이 있다”며 “보고가 2건 올라갔다는 표현도 있다. 처음에는 4 대 4, 나중에는 5 대 3이라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기각 쪽으로 2개 보고 버전이 있다는 것”이라며 “딱 아귀가 맞는다, 기무사와 국정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왜 불기소장에 그런 중요한 내용을 누락했는가”라며 “2월 17일 시작돼서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다”고 의문을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적어도 불기소장에 ‘그게 아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정황이 있다’는 것들은 표시를 해 놔야 되는데 없다”며 “좀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SNS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모 국회의원이 “임태훈 소장의 국방부 및 군부대 시설 출입 기록(출입일자, 출입부대 및 부서, 방문대상자의 계급 및 성명, 방문사유) 5년치를(2015년~2019년까지) 긴급하게 요구 했다”는 복수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 소장은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의 합법적인 활동을 방해 또는 위축 시키기 위한 매우 불순한 목적”이라며 “국회의원의 권력을 남용함과 동시에 악용한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이를 지적하며 임 소장은 “한국당 소속 의원은 이러한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하는 사찰에 가까운 자료제출 요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