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재헌씨 이혼 확정

재산분할 소송 진행중…‘비자금 420억’ 소송과 맞물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48)씨와 부인 신정화(44)씨의 이혼이 확정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노씨측은 지난 2일 부인 신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자녀 양육권 등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이는 홍콩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해온 이혼소송에서 얼마 전 신씨가 승소한 데 따른 것으로 홍콩법원의 판결은 국내에서도 효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콩 법원은 지난해 7월 노씨 부부의 세 자녀 친권은 공동으로 갖되 양육권은 신씨가 갖는다는 취지로 판결했고, 노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같은 해 11월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두 사람간 재산분할 소송은 아직 홍콩 법원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씨는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의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노씨는 노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마친 뒤 미 조지타운대 로스쿨 졸업 후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이후 도세시앤드휘트니 변호사, 세계 10대 로펌 중 하나인 화이트앤케이스 홍콩지사에서 기업경영자문 등을 맡았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장녀로 서울대 기악과를 졸업했다.

두 사람은 1990년 6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지만 2011년 한국과 홍콩에서 각각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노 전 대통령은 비자금의 일부를 사돈인 신명수 전 회장에게 맡겼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6월 검찰에 제출,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에서 수사 중이다.

노 전 대통령은 진정서를 통해 신 전 회장이 비자금으로 사들인 빌딩 등을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개인 빚을 갚는데 썼다며 자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한 비자금 420억여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재헌씨 부부가 이혼 공방을 벌이자 노 전 대통령이 사돈에 맡겼던 돈을 회수하려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