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지망 청소년 등치는 학원들 84% 급증

‘계약금 4백만원→7개월 후 학원 폐업’ 등 피해 속출

“연기 한 번 해볼래?”…계약금 400만원, 7개월 후 학원 폐업

‘길거리 캐스팅’…561만원 계약금, 수개월 간 환급 지연

연예인, 아이돌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연기‧모델학원에 등록했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4분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학원 관련 피해 상담이 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건에 비해 83.8%나 급증했다고 7일 발표했다. 2010년 109건, 지난해 127건으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이 피해구제 접수된 3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금에 대한 환급 지연이 80.6%(29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금액은 최소 50만원에서 최고 561만원이었고, 계약자의 83.3%(30건)가 7세 이하의 유아이거나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이 강해 현혹되기 쉬운 초·중·고생 등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다.

학원에 등록하게 된 동기는 하교 중 학원업자로부터 연예활동을 제안(속칭 ‘길거리캐스팅’)받거나, 모델 선발대회 등 이벤트에 선발됐다며 수강을 권유받은 경우가 66.7%(24건)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피혜 사례로, 고등학생 A군의 경우 2009년 10월 한 연기학원으로부터 길거리 캐스팅을 받았다. 학원 측은 “요즘 연예인 노예계약이 문제가 되어 트레이너비만 부모부담이다”라는 알 수 없는 설명과 함께 계약을 권유했고, 총 56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믿음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니 학원 측에서 한달 반 정도 이용료로 130만원을 공제하고 환급하겠다고 했으나 수개월 간 환급이 지연됐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기‧모델 학원에 등록하기 전 해당 업체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대표번호 02-517-1563) 회원사인지 확인하라고 한국소비자원은 안내했다.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청에 학원업 등록여부, 수강과정·수강료, 폐업신고 여부 등 정상 운영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하므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취소 의사를 밝혀야 한다.

계약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고 학원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기해야 한다.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 없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