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유치원법·국조 다 해야…김성태 딸 국조는 별도 논의”

“330일 걸릴 것 없이 유치원법 처리하고 국조도 하면 된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재성 위원장, 한국당 박성중 간사, 미래당 하태경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채용 비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들 모임에 참석한 왼쪽부터 민주당 김민기 간사, 최재성 위원장, 한국당 박성중 간사, 미래당 하태경 간사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유치원법을 놔두고 국정조사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조하기로 합의하고 유치원법 하기로 합의한 것이기에 두개 다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계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12월 초 국정조사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명하다가 유치원법 처리 때문에 합의해준 것”이라며 “합의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유치원법을 처리하자고 연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안 하고 첫 회의에서 국정조사 처리만 하자고 하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매번 발목을 잡고 연계를 하지 않느냐”며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걷어찼고 이걸 정상화하면서 국정조사와 유치원법 처리를 명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며 “산업안전법, 고 김용균씨 관련법이 또 연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는 민정수석이 10년 동안 한번도 안 나왔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민생법 김용균법을 처리한 것”이라며 “이 사이에 유치원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치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33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정신이 살아 있고 명문화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치원법 처리하고 국조도 둘 다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KT가 공공부문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해주겠나”라며 “민주당이 별도로 국정조사를 안 하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연계하고 발목 잡으면 어디 국회인가”라고 연계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난 합의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 지난 10월18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채용비리 관련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 10월18일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당 관계자들이 채용비리 관련 서울시 규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서울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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