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일 걸릴 것 없이 유치원법 처리하고 국조도 하면 된다”
국회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유치원법을 놔두고 국정조사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조하기로 합의하고 유치원법 하기로 합의한 것이기에 두개 다 해야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이미 합의한 것 아닌가”라며 “국회를 책임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들이 합의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어떻게 하는가”라고 거듭 촉구했다.
연계 문제에 대해 최 의원은 “12월 초 국정조사를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민주당은 난색을 표명하다가 유치원법 처리 때문에 합의해준 것”이라며 “합의문에 국정조사를 하고 유치원법을 처리하자고 연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안 하고 첫 회의에서 국정조사 처리만 하자고 하면 완전히 본말이 전도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또 최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매번 발목을 잡고 연계를 하지 않느냐”며 “일방적으로 예결위를 걷어찼고 이걸 정상화하면서 국정조사와 유치원법 처리를 명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이) 민정수석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다”며 “산업안전법, 고 김용균씨 관련법이 또 연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는 민정수석이 10년 동안 한번도 안 나왔는데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민생법 김용균법을 처리한 것”이라며 “이 사이에 유치원법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유치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는데 330일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며 “합의정신이 살아 있고 명문화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유치원법 처리하고 국조도 둘 다 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김성태 전 원내대표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KT가 공공부문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해주겠나”라며 “민주당이 별도로 국정조사를 안 하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식으로 연계하고 발목 잡으면 어디 국회인가”라고 연계 사항은 아니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이것은 논의를 해야 한다”며 “지난 합의에 무조건 포함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만약에 (국정조사를) 한다면 별도로 (논의)해야 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