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삼성 뇌물사건, 증거조작했는데 왜 형을 깎아주는가”

“가장 약한 피고인 작량감경해주고 이를 기준으로 이재용 형량 정한 듯”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 <사진출처=JTBC 화면캡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삼성 뇌물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28일 “말 관련해 증거를 조작했는데 왜 형을 깎아주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에 잇따라 출연해 “이 사건에서 유리한 정상은 초범 정도이고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같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자백을 안했다, 진정한 반성도 없었다”며 “또 삼성 돈을 횡령했는데 피해회복이 안됐다. 합의가 안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는 것이지 최순실‧정유라에게 뇌물로 간 게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을 해제했다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다”고 상기시켰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런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부장판사 김진동)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의하면 이 합의서는 허위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합의서 작성 일자가 기소 이후이다, 재판 이후에 만들어졌다”며 “증거를 조작한 것이다. 그런데 왜 형을 깎아주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사건이 기소가 된 것은 2월28일이고 합의서 작성 일자는 5월24일이다. 

그는 “허위 증거를 만들었는데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이재용 피고인은 법정형에서 제일 낮은 것을 선고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 작량감경을 하고 심지어 집행유예까지 했다”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산국외도피 어떻게든 50억 이하로 하려고, 하나 날렸다는 강한 의구심”

또 “형량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에서 37억원만 유죄가 되고 42억원은 무죄가 됐다”며 “왜 무죄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50억원 이상이면 최하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이 법정형이다. 특경가법상 50억원 이상 횡령의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까지 나올 수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기소된 내용은 ‘사실은 정유라에게 줄 말의 구입비용으로 외화를 삼성전자 명의의 독일 하나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것인데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 소속 선수들을 지원하는 명목으로 허위의 예금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다음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라며 “허위 예금 거래냐 아니냐가 쟁점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예금 거래 신고서에 기재된 예치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잘못이긴 한데 예금 거래가 있기 전에 한 사전신고니까 어느 정도의 허위성은 가질 수 있다. 나중에 신고를 한 다음에 실제 거래를 하려고 보니 사정변경이 생겨서 당초 신고한 경우와 달라진 경우에는 허위신고는 아니다’고 했다”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해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장판사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승마단에 지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냈다는 것”이라며 “그러면 당시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하는데 재판부는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가장 큰 요소는 (삼성측이) ‘예금 거래 신고서를 쓸 때 이 돈을 최순실에게 증여할 의사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 판단이 맞다고 친다면 최순실씨에게 줄 게 아니라면 어디에 쓰려고 한 건인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짚었다. 

이어 이 전 부장판사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핵심은 유죄를 선고하되 형을 낮춰야 하는 것”으로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어떻게든 50억 이하로 다운 시켜야 하니, 시쳇말로 하나를 날려야 하니 이 부분을 날린 것”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또 작량감경 문제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작량감경을 해줬다고 봤다. 그러면서 제일 낮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거꾸로 형량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보통 형량을 정할 때 주범의 형을 정하고 가담 정도가 미약한 사람은 차례차례 낮춰가는 형태로 한다”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가장 낮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차곡차곡 올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일 낮게 선고된 황성수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며 “재판부의 재량으로 절반으로 낮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피고인을 작량감경하지 않은 것이 된다”며 “깎아주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거꾸로 올라간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