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대통합위 김경재‧김중태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사전선거운동‧野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 혐의…“국민대통합” 무색

새누리당 김경재(71) 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기획특보(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73)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야당 후보를 비난하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경재 기획특보를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기획특보는 지난해 11월 12일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정책홍보 및 투표참여 촉진 대행진’ 행사에 참석해 사용이 금지된 확성기를 이용해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비방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확성장치 사용을 금하고 있다.

김 기획특보는 당시 행사에서 “문재인-안철수의 단일화는 어린 애들이 가위바위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경남고와 부산고의 싸움인데 우리가 무슨 득을 보겠느냐”, “문 후보나 안 후보에게 표를 찍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역적이고 정의에 대한 배반”, 박근혜 후보가 새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기획특보는 같은 달 KBS TV와 라디오에 출연해 “그 뻔뻔한 당선자의 비서 문재인은 부산으로 쪼르르 달려가서 왈 ‘호남 몰표 때문에 됐지만 이거 사실 부산정권 아닌교?’ 그렇게 말할 만큼 호남인들의 가슴에 씻지못할 한과 대못을 박았던 사람입니다”, “이번 ‘묻지마 단일화’는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정치공작” 등의 발언을 하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중태 전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도 문재인 전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개 연설·대담에서 “문 후보는 노무현을 따라 북에 가서 김일성 무덤에 참배했지만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무덤에는 참배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인간”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평양을 방문하지도 않았고 김일성 무덤에 헌화하거나 참배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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