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리 따른 당연한 결정”…SNS “직무정지면서 국민들 약올리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법원의 ‘청와대 압수수색’ 행정소송 각하에 대해 “대통령 각하가 아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이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SNS에서 “실망스럽지만, 행정법원의 판단은 범죄 장소인 창와대 압수수색 집행 논란에 섞이고 싶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해석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여전히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하고 그냥 집행하면 될 일”이라며 “박영수 특검 의지의 문제”라고 원칙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허’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 직전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만일 각하나 기각이 나올 경우는, 사실상 현행법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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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법리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검이 여론을 앞세우거나 세몰이로 무리하게 신청한 것에 대해 법원이 단호한 결정을 내린 것”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각하 소식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며 큰 관심을 받았다.
SNS에서는 “국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해놓고. 천벌을 받을 것이다”, “범죄집단 청와대”, “청와대는 범죄자들 소굴, 분통터진다. 왜 이리 국민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나”, “누굴 위해 청와대가 있고,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급여, 복리후생, 연금 등은 그 재원이 어딘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이 와중에 각하됐다고 국민들 앞에 자랑하냐”, “이럴 거면 법이 왜 있고 법원이 왜 있나. 어차피 박근혜도 기각시킬 거면 시간끌지 마라, 대신 국민들도 죄 지어도 구속말라”, “법원부터 갈아 엎어야 한다. 백날 수사하면 뭐해. 홍준표도 무죄고”, “범죄 저지르고 청와대로 숨으면 되겠네”, “범법자들의 소굴이 된 청와대는 영영 조사할수 없다는 건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앞서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한발짝도 들어가지 못하고 5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다.
이후 특검은 ‘양쪽 입장이 대립되기에 황교안 대행이 판단하거나 적극적 조치를 해달라’며 공문을 보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며 공식 답변도 하지 않고 공문도 보내지 않았다.
이에 특검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이마저도 각하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적절한 중재와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