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朴, 국정농단 사태에도 최순실과 127회 대포폰 통화”

SNS “평범한 가정주부라더니..당장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하라”

박근혜 대통령(좌)와 최순실씨(우) <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좌)와 최순실씨(우) <사진=정규재tv 화면캡처,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 이후에도 독일로 도피한 최순실씨와 차명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효력정지 심문기일에서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같은 날 은밀하게 차명 휴대폰을 개통했다”며 2016년 4월18일부터 2016년 10월 하순까지 “국내와 해외서 총 590회 통화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특히 박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2016년 9월20일 이후부터 최씨가 귀국하기 전인 10월30일까지 127차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지난해 10월24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뒤 최순실씨가 언니 최순득씨에게 박 대통령과 통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최순득씨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고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에게 전할 말을 최순득씨에게 알려줬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조카 장시호씨가 박 대통령의 말을 최씨에게 전달했고, 이는 장씨의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이런 것을 증명할 자료가 청와대 경내에 당연히 있으리라 확신한다”며 “이걸 막게 되면 저희가 국정농단 사건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권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이 제출한 ‘고영태 녹취록’에 따르면 고영태씨는 2015년 4월7일 김수현씨와 최철 전 문체부 장관에게 “진짜 VIP(대통령)는 이 사람(최순실)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진짜 뭐 하나 결정도, 뭐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 다 어쨌든 여기서 수정을 보고 새벽 늦게라도 다 오케이 하고, 옷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뒷 배경을 어떻게 해야 되고”라고 말했다.

장신중 前 총경 “127회 대포폰, 태블릿PC 무마 위해 최순실 귀국 배후, 박근혜”

이에 대해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일심이체(一心異體)의 공범”이라며 “도대체 양자가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특검(향후 검찰)은 엄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차명폰 두개 동시개통하여 하루 4차례씩 통화했군요”라며 “부부나 가족 사이에도 힘든 경우. 열렬한 애인관계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인권센터 소장인 장신중 전 총경은 “국정농단 은폐를 위해 최순실을 독일로 도피시키고, 태블릿pc가 공개된 후 사건 무마를 위해 귀국토록 한 배후는 박근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해석했다.

이어 장 소장은 “범죄자나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진상 은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음모를 꾸민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음에도 무작정 억지를 부리는 후안무치가 가히 전설적이라 할 만하다”고 비판했다.

SNS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로만 알고 있다더니..”, “최순실 감방에 대포폰 있나 확인해야 할 듯”, “범죄 도피 조력자였네요”, “대포폰이 없으면 국정 운영이 안되는 정부”, “증거들이 폭포수같구나”, “특검연장 되길 간절히 바란다”, “대통령이 대포폰 쓰는 답 없는 나라”, “박근혜가 법치주의를 말할 자격이 전혀 없다”, “청와대는 군사보호구역이 아닌 범죄자 보호구역인가?”, “나라 좀 살리자. 당장 압수수색영장 발부해라”, “부부보다 더 자주했네”, “행정법원, 이 정도면 청와대 문따 주시고요, 이재용 구속 하세요”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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