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또 말장난…“靑 압수수색 장소‧물건은 내 책임 아냐”

대권주자 거론되면서 조정역할 회피하니..특검 “제3기관 법원에 묻겠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7차 본회의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와 관련 9일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앞서 황 대행은 특검의 협조 요청에 권한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해당 시설의 기관장인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해야 한다”고 권한과 책임을 미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21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의 “청와대 경내 책임‧권한의 총책이 누구냐”는 질문에 “총체적‧최종적으로 내가 지휘한다”고 답했었다. 해당 발언이 재주목되자 10일 ‘장소‧물건’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 관련기사 : 황교안 ‘靑 압수수색’ 기름장어 답변…12월말엔 “내가 靑경내 총책”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 대행에게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고 물었다.

송 의원은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이 했지 않은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황 대행은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와 물건에 대해 하는 것”이라며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정확히 답변하라”며 “지금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총괄책임자를 재차 물었다.

그러자 황 대행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이라며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고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황 대행은 “이들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내가 한다”고 답했다.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을 책임지는 부하직원들의 감독을 자신이 하고 있지만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협조 여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송영길 “2005년 국정원 압수수색해놓고 ‘국정농단 사건’은 왜 안 되나”

송영길 의원은 “2005년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 당시 황 총리는 서울지검 2차장 검사였다”며 “국정원을 압수수색했다”고 되짚었다. 송 의원은 “당시 황 총리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그보다 더 큰 국정농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공범자로 지명돼 있는 안종범을 비롯한 비서실의 비서동의 컴퓨터 압수수색이 안 된다는 것인가”라고 ‘이중잣대’를 추궁했다.

이에 황 대행은 “일반시설과 똑같이 다 뒤져서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보안기관이기에 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적절한 방법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집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황 대행은 “비서실과 경호실이 협의를 해보자고 의견을 냈고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고는 특별검사가 되고 피고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이 된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다.

그는 “제3의 기관인 법원에서 영장집행에 대해 적절한 중재와 조정도 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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