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기간 120일’ 개정안 발의.. 박범계 “바른정당 스탠스 매우 중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탄핵소추위원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만약에 특검이 필요해서 기간연장을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30일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연장을 안 한 상황으로 특검 수사를 강제종료 시킨다면 황 권한대행이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새누리당과 당시 협상을 할 때 준비기간 20일하고 한번에 100일을 하자 얘기했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바로 100일을 하면 우리가 의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우니 (특검이 연장 안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70+30일 하자(고 사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최장 12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새롭게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르면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2월 말 종료가 예정된 특검의 1차 수사기한(70일)이후 2차 수사 기간을 현재의 30일에서 5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50일로 확대하면 전체 수사기간은 총 10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노컷>에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입장과 또 바른정당의 스탠스가 어떤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연장이 꼭 필요하다”며 “바른정당이 과거와 단절할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적극 찬성해서 증명하기 바라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의회 권한이라는 게 ‘생각보다’ 막강하다”며 “황교안 총리가 특검 기간 연장 승인 안 해줄 것 같으면 새로 특검법을 발의하면 되고, 청와대 압수수색이 형소법상 불가능하면 특검법으로 가능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 특검 권한/기간을 강화하는 입법조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며 “가만히 보고만 있지말고 의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