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면조사 거부’ 부메랑…정치권 “피의자가 갑질, 특검연장해야”

정병국 “역대 특검법 연장 다 승인돼…황교안 막을 이유 없어”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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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특검의 대면조사를 기피한 것이 되레 특검 연장의 빌미가 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상에 어느 피의자가 특검을 상대로 갑질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추 대표는 “특검은 이럴수록 피의자에 대해 단호하게, ‘무관용의 원칙’으로 임해 달라. 피의자의 시간 끌기에 끌려 다닐 이유가 없다”며 “특검은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해야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즉각 이를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일반 검찰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씨 일가의 국정농단에 대통령의 관여 여부가 쟁점인데 그 부분이 아직 미진하다"며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에 대통령이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변론) 출석여부에도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 “특검에서 연장해야 될 사유가 여러가지 있다”며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지연시키는 것을 보면 연장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여야 합의로 박영수 특검법을 만들 당시 30일 연장할 수 있는 걸로 합의했다”며 “황 대행이 승인 안할 이유가 없다, 논란의 대상으로 만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또 정 대표는 “역대 여러 차례 특검법이 있었지만 수사 기간 연장은 다 승인 됐다”며 “황 대행이 승인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연장의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입장을 조율해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특검이 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1차 조사기간 종료 3일 전인 25일까지 사유를 황교안 대행에게 보고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또 다시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은 이런 사유를 들어 황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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