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동사무소 간담회’…선거법 위반 의혹

앞서 구청사무실 호별방문으로 구두경고도 받아

4.24 부선 영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가 동사무소에서 동장과 통장, 지역 유력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고 <한겨레>가 9일 보도했다.

8일 부산 영도구 영선1동사무소와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무성 후보는 지난 2일 오후 3시40분께 영선1동사무소 동장실에서 김아무개 동장 등 7~8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여분 동안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 동장과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 2명, 지역단체 대표 등 7~8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영도고가차도로 피해를 본 사연을 듣고 “영도고가차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형오 전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ㄱ 전 구의원이 사전에 동사무소에 연락해 마련된 자리로, 이 날 참석한 지역단체 대표는 “마침 동사무소를 가려고 하는데 동장이 ‘김 후보가 동사무소로 온다’고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ㄱ 전 구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후보가 간다는 것을 예의 차원에서 동사무소에 미리 알렸을 뿐 자료를 요청하거나 주민 대표들을 모아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다”며 “김 후보가 영선1동사무소를 방문하니 지역 주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측은 같은 날 ㅅ동사무소에서도 간담회를 열려고 했으나 ㅅ동사무소가 협조를 하지 않아 무산됐다. ㅅ동사무소 관계자는 “김 후보 쪽 사람이 전화를 걸어 지역 단체 대표를 모아 달라고 했으나 선거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영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김 후보가 지역 대표들을 불러 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했는지와 무슨 목적으로 간담회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법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또 1일 오후 4시께 영도구청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을 해 3일 선관위로부터 구두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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