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문화硏 “엘리트체육→생활체육 변화에 따른 결과”
병무청이 스포츠 선수들이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 한 번의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메달로는 완전히 병역을 면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에 따르면, 병무청은 8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47조 2항(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 추천 등)에 따르면,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된다. 예술요원은 국제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대회 1위 성적이면 편입될 수 있다.
하지만 올림픽 메달이나 주요 국제대회 성적 하나로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병무청은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드는 등 병력 수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병역특례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는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 면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됐다 하더라도 저소득층 봉사, 재능기부 봉사 등을 일정 시간 채워야 병역 면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정부의 엘리트 체육인 양성의 유인책으로 병역특례가 주어졌다. 심지어 한국체대 졸업자들에게까지 병역특례가 주어졌다”면서 “그러나 시간이 흘러 엘리트 체육이 아닌, 생활 체육으로 변화하면서 특례 중 하나인 병역특례의 방향도 달라지 게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