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간 연장 검토”…정의당 “대선은 후보들에 맡기고, ‘야3당 탄핵공조’ 즉각 복원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이달 말 수사가 종료 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승인이 없어도 4월 중순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 등 피의자들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데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50일 더 연장하는 것 외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의혹과 수사대상 사건 관련 위증죄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백히 했다.
또 특검의 수사개시 전에 공소제기 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현재 검찰이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특별검사가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해 파견검사 5명 이상, 파견공무원 10명 이상을 유지하고, 공판관여 및 준비를 위해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공무원의 파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검 또한 수사기간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기간 만료 3일 전(2월25일)에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진행되는 수사상황을 고려하면 아직도 (기간이)부족한 상태다. 현재 상황으로써는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야3당의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같은 날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천만 촛불에 뿔뿔이 흩어졌던 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며 “대선은 후보들에게 맡기고 탄핵 가결을 이끌어냈던 야3당 탄핵공조를 즉각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특검을 만들 때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국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음에도 두 야당은 수사대상에게 수사기간 연장 결정 문제를 맡겨버렸다”며 “저들은 총력전을 펴고 있는데 야당은 두 손을 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승낙 및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확답을 받아야 한다”며 “황교안 대행이 끝까지 염원을 외면하고 피의자 대통령 편에 선다면 특검 조사 방해 책임을 물어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결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