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피터 “일베 신상털기, 개인인권 유린...폭력에 가까워”
북한의 선전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의 회원리스트가 국제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에 의해 공개돼 파문이 일고있는 가운데 해당 리스트에 이른바 ‘조중동’으로 불리는 3개 보수매체의 이메일 계정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는 5일 12면을 통해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우리민족끼리) 가입자 명단에는 국내 거주자로 추정되는 e메일 아이디 등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분석해본 결과 국내 이메일 계정인 △한메일(hanmail.net·1446개) △네이버(naver.com·221개) △네이트(nate.com·37개)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삼성(2개)·LGCNS(18개) 등 대기업 직원들이 쓰는 e메일 계정도 발견됐다”며 “또 △중앙일보(joongang.co.kr·1개) △조선일보(chosun.com·3개) △동아일보(donga.com·1개) △MBC(imbc.com·1개) 등 언론사 e메일 계정으로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한 사람도 있었다. 직업은 교사, 대학생, 노조원,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다양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신문은 “그러나 대형 커뮤니티 웹마스터 e메일로 가입한 회원도 있어 일부 명단은 허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치·사회분야 전문 블로거인 ‘아이엠피터’는 “<조선일보>는 5일자 신문 1면에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통합진보당, 전교조 회원이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것을 보면 마치 자신들은 회원명단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선, 중앙, 동아(e메일 계정)도 엄연히 ‘우리민족끼리’ 회원명단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공개된 정보로 신원을 추적한 네티즌들은 ‘통합진보당 당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민주노총 간부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북한 선전, 찬양 사이트에는 북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특수 직종 사람들도 가입했다”는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아이엠피터’는 “한국에서는 북한의 공식적인 웹사이트를 보지못한다. 국정원과 경찰이 남한에서 북한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놨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북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언론사나 연구소, 대학에서는 우회 아이피를 이용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들이 모두 국가보안법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일부 보수언론의 기사도 있지만 사실 북한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다고 무조건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논리라면 ‘우리민족끼리’ 회원에 가입한 조중동 메일 사용자도 국가보안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엠피터’는 “일베에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회원명단에 나온 메일주소를 근거로 구글링을 시작해 이들이 '종북세력'이고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일베가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자체가 종북세력이나 간첩이 될 수는 없다”며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들어있다고 본인이 가입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회원가입 양식을 보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만 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름과 메일 주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며 “‘우리민족끼리’ 회원이라고 등록된 메일 주소와 이름이 동일하다고 그 사람이 직접 우리민족끼리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이엠피터’는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에 올라온 사람들이 단순히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인지, 진짜 사이트에 가입했다고 해도 그것이 단순 관심이나 학술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신상털기’는 철저히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고 폭력에 가까운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아이엠피터’는 “철저히 이기적이며 왜곡된 편파적인 기사와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공안 수사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며 자행되는 ‘인권침해’를 오히려 수사 당국이 수사해야 할 때”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민주통합당은 5일 논평을 내고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인권침해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여론몰이를 하고 모든 사람들을 친북으로 낙인찍는 것은 한반도 긴장고조 상황에 편승한 ‘광기’”라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가입이 가능한 국내 이메일 계정을 이용한 사람들도 많다. 상식적으로 어느 ‘종북’주의자가 그런 식의 가입을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허 부대변인은 “불법적인 해킹에 의한 명단을 수사하겠다는 것도 불법의 소지가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고 형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4월 3일 제주도, 5월 18일 광주의 비극적인 풍경도 법의 정신을 무시한 ‘광기’에서 시작됐다”며 “검찰의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