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靑 무반응, 해괴하다…朴, 이석수때는 검찰 수사 지시했다”
청와대 내부 문서를 최순실씨에게 전달한 사람은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삭제됐다.
<중앙>은 25일 인터넷판에서 JTBC ‘대통령 연설문’ 보도와 관련 청와대 비서진 교체 내용이 포함된 국무회의 자료를 최씨에게 전달한 사람은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중앙>은 몇 시간 뒤 삭제했으며 해당 내용은 타사 언론들의 인용 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연결고리 인물로 지목된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정씨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의 한 사람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대구 달성 보선에서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보좌해왔다. 정 비서관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과 메시지를 담당해왔다.
<중앙>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외 유출을 금지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생산‧접수된 모든 기록물에 적용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규정돼 있다.
최순실씨 또한 청와대 문서 유출을 직접 부탁하거나 지시, 관여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중앙>은 보도했다.
JTBC 보도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하고 있느냐’, ‘연설문 사전 유출이 맞다면 국기문란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변인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파악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박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파악하고 있다”며 입을 닫았다.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날자 <‘최순실 손에 대통령 기밀’충격 보도에 靑 침묵, 말이 안 나온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해괴한 것은 이 놀라운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3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은 “관계자들 전화는 꺼져 있거나 응답이 없었다”며 “이 경우 통상적으로 보도가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청와대도 잘 알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아울러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이 실장 말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며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에 대해 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은 “박 대통령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기자와 별 내용 아닌 통화를 한 것을 두고 국기 문란이라고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었다”며 “최씨 국정 농단이 사실로 확인되면 이것은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국기 문란”이라고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건 당시 청와대의 행태를 상기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