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사문서 위조‧공무집행 방해 위반…검찰 수사해야”

박광온 “허가 취소, 기업에 돈 돌려줘야”…황교안 “등록 취소 검토없다”

ⓒ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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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과 관련 22일 “사문서 위조, 공무집행 방해 등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허위로 만들어진 문서로 법인 자격을 받았고 그 법인을 통해 수백억의 돈을 모았다”며 이같이 위법성을 지적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과 올 1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당시 창립총회 회의록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K스포츠재단 창립총회에서 임시의장을 맡은 것으로 회의록에 돼 있는 정모씨는 당시 해외에 있었다. 서명 날인을 했다는 18개 그룹 대기업 대표들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단은 가짜 회의록과 정관, 사업계획서, 예산서를 1주일 뒤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됐다.

이를 지적하며 박 의원은 “사문서 위조와 행사, 거짓된 문서로 국가기관을 기망했으므로 공무집행 방해,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명백하게 가릴 의향 있는가,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고 황교안 총리는 “내가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관련부서에 (검찰 수사를) 요청하도록 하겠는가”라는 질문에도 황 총리는 “내가 지시할 상황이 아니다”고 거부했다.

또 박 의원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명백하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재단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돈을 해당 기업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확인하기로는 문체부에서 등록 취소를 검토한 일이 없다”고 거부했다.

박 의원은 “재단 설립과 모금 과정이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1980년대 일해재단 모금 방법과 아주 흡사하다”며 “5공 일해재단 청문회에서 정주영(전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나와 모금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고 상기시켰다.

박 의원은 “5공 청문회에 정주영 회장이 나와 모금의 강제성이 있었음을 시인했다”며 “당시 정 회장은 ‘안주면 재미 없을 것 같아서 기부했다’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를 36년 전으로 되돌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신속하게 관련자 모두를 철저히 수사해 엄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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