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드 한반도 배치, 한미상호방위조약 범위 벗어난 것…국회 비준 동의 필요”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국익과 국민의 의사에 배치되는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는 19일 긴급 성명을 내고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발언은 한미 상호간 평등성에 기초해야 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국회의 조약 체결 비준 동의권을 부정하는 망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황 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야당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 동의 요구에 대해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며 “이런 무기체계의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 결정도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이행행위라는 측면에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민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은 한국의 영토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방위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한미SOFA의 시설과 구역이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을 전제로 하는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주한미군의 주둔 목적과 한미SOFA의 시설과 제공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한미당국의 일방적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국익에 반하는 한반도 주변의 심각한 군사외교적 갈등이 야기된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국무총리의 대국회 발언은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