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건의 일부분일 뿐, 총체적 진실 밝혀야…경찰 윗선 책임 회피 말아야”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대회’에서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 직사 살수를 명령한 책임자가 신윤균 현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민중의 소리>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로부터 ‘살수차사용 경과보고서’를 입수, “당시 제4기동단장으로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 근처 관할책임자였던 신윤균 서장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을 향해 물대포를 발포 하도록 현장에서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신윤균 제4기동단장의 명령을 받아 살수차를 직접 운용한 충남청 제1기동대 한모 경장은 경고살수(200리터), 곡사살수(2800리터), 직사살수(1000리터) 등으로 약 4000리터를 5차례(맑은물+최루액)에 걸쳐 살수했다.
5일 <쿠키뉴스>가 백남기 외 4명이 대한민국 외 6명에게 건 민사소송 자료에 따르면, 한 경장이 당초 배치된 장소는 5기동단 관할 안국로타리 인접 북인사마당이었다. 하지만 18시30분경 충남살수차와 급수차량은 4기동단장이 관할하는 서린교차로로 이동해 지원하라는 지휘부망 및 5기동단망 무전지시를 받고 이동했다.
이날 한 경장이 살수한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씨는 5일 현재 235일 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지난 4일에는 법원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민주총궐기’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경찰은 당시 집회 담당자에 대한 문책은커녕 신윤균 영등포서장을 포함해 경비 책임자들을 줄줄이 민중총궐기 이후 집회 시위가 많은 지역의 서장으로 발령 냈다.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대회가 열린 종로는 신윤균 서장의 경찰대학 한 기수 선배인 현 홍완선 종로경찰서장의 관할이다. 이들은 서장 발령 직전까지 기동대장을 역임, 올해 1월 15일 동시에 서장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백남기 대책위’는 <오마이뉴스>에 “사건의 일부분이 드러났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총체적 진실”이라며 “현장 명령자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 경찰의 윗선이 책임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국가 폭력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승진한거예요? 사람이 사경 헤매는데?”, “그건 죽이라는 명령 같아 보이는데?”, “국민에게 해를 끼치고 승진했니?”, “물대포 사용이 필요했다 치자, 다만 신체에 상해를 입힐 가능성 농후한 직사발포 명령은 신중했어야 했다”,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지킨 게 아니라 혼수상태로 만든 정부!”, “명령 내린 윗선을 잡아내야 한다, “아버지는 총칼과 고문으로 사람 죽이고, 자신은 물대포로 사람 죽이고..” 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