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빨아먹는 맥쿼리 민자사업…5년간 1조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단계별 검증시스템 도입해야”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민자사업에 지난 5년간 1조원이 넘는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는 국내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라며 해결책으로 MRG 폐기 등 6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선심성 개발 공약 금지 △연구기관의 수요 예측·타당성 조사 부풀리기 금지 △최소운영수입보장(MRG·Minimum Revenue Guarantee) 폐지 △실시협약단계에서의 정보 공개 △고이율 이자 수입·배당금 이중 수익 구조 금지 △[계획-협약-시공-운영-청산] 각 단계별 검증시스템 도입이다.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사업의 손실을 메워주려 민자사업자에게 건네준 국민 세금이 최근 5년 동안 1조원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맥쿼리인프라가 투자한 국내 민자사업은 13곳이다. 이중 부산 백양터널을 제외한 12곳에 손실이 발생했고, 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에 따라 세금으로 보전해줬다.

인천공항고속도로(맥쿼리인프라 지분율 24.1%)의 손실보전액은 4065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60%)는 2295억원, 광주2순환도로(1구간 100%, 3-1구간 75%) 1138억원, 대구4순환도로(85%-지난해 6월 매각) 824억원, 마창대교(70%) 477억원, 서울지하철9호선(24.5%) 424억원, 부산 수정산터널(100%) 375억원, 서울~춘천고속도로(15%) 297억원, 서울 우면산터널(36%) 232억원, 인천대교(41%) 184억원, 용인~서울고속도로(35%) 39억원이다. 총 1조 351억원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무늬만 민자사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해결 방안으로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선심성 개발 공약 금지 △연구기관의 수요 예측·타당성 조사 부풀리기 금지 △최소운영수입보장 폐지 △실시협약단계에서의 정보 공개 △고이율 이자 수입·배당금 이중 수익 구조 금지 △[계획-협약-시공-운영-청산] 각 단계별 검증시스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국책사업팀장은 26일 ‘go발뉴스’에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의 선심성 개발 공약에서 무리한 민자사업이 시작된다”며 “일부 도로·경전철 등은 전시행정용이다. 잘못된 개발 공약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팀장은 “각종 연구기관의 부풀려진 수요 예측·타당성 조사가 선심성 개발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실제 수요가 타당성 조사의 70%에 이르기만 해도 성공한 것이다. 보통 20%에 머문다. 타당성 조사 부풀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풀려진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과다한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소운영수입 보장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며 “민투법(사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본령에는 폐지됐지만, 시행령에는 남아 있다. 또 민투 실시 계획에 투자 위험 분담 제도를 고려한다는 조항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시협약단계에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과도한 수익률 보장, MRG 조항 삽입 등을 실시 협약 단계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정보가 공개되질 않으니 알 수도 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실시 협약이 끝난 후에 뒤늦게 바로잡으려 재협상을 할 때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2000년 대 초중반 대규모 민자사업들이 유치될 때 맥쿼리 등 재무적투자자들은 이미 민자사업의 이익구조를 잘 알았다. 폐지 전 MRG 조항도 알았다”며 “이들의 이익구조인 고이율 이자 수입·배당금 2중 수익 구조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가 시행사에게 고이율로 대출을 해주고 이자 수익을 얻고, 이후 MRG에 따라 시행사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손실보전을 받고, 투자자는 동시에 시행사의 대주주이기도 해 배당금도 받는 2중 구조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권 팀장은 “[계획-협약-시공-운영-청산]의 각 단계별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몇 몇 시의회 등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중에 있다. 수조원의 재정이 투입되는 20년 이상의 사업 기간 동안 계속해서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시의회나 기타 다른 기관이 검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운영 중인, 문제가 드러난 민자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그는 “현재 지자체 등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자사업자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의 방안이 있지만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한 번 진행된 사업은 수정·보완이 어려운 구조”라며 “초기 협약 단계에서 국민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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