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준 “주요출자자 지위 악용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혐의”
김기준 민주통합당 의원이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펀드)의 ‘불공정 거래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민자사업법인의 소유지분과 후순위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맥쿼리 펀드가 투자한 12개 사업장의 경우 평균 51.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후순위 대출금리는 최저 11.38%부터 최고 20%의 고금리로 대출을 실행했고 평균 15.37%로 운용중에 있다”며 “후순위 대출금 총계는 1조 5084억 9600만원이고 이 중 맥쿼리 펀드가 대출해준 금액은 8814억 1900만원으로서 총 대출금 대비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맥쿼리 펀드의 자금 거래 시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법인에 대한 지배력(소유지분율)에 따라 올인 유형을 들 수 있다”며 “법인과의 모든 자금 거래는 동일인으로만 구성되는 등 구조적 문제를 갖고있다. 조달금리도 후순위대출의 경우에는 20%라는 고금리가 책정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인에 대한 최대주주 지위를 갖는 경우에는 자본구조 변경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경우 자금 재조달 과정에서 높은 금리의 후순위 대출 등으로 자본구조 왜곡과 경영악화를 자초하는 등 비도덕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요 주주 지위의 경우에는 국내기관투자자와의 협력모델을 구축해 자금거래를 독점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며 “국내기관투자자 협력 모델의 경우는 단순히 맥쿼리 펀드의 자산운용 행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내기관투자자와의 협력관계로 확대해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23조 1항 7호를 언급하며 “맥쿼리 펀드의 경우 주요 출자자라는 지위를 악용해 자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했다는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위의 즉각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해당 법 조항은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상품, 용역, 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 측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정위원장이 공석인데 (새로 후보자가) 내정되면 정책검증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부분을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민자사업의 폐해 차단과 국회 예산심의 및 의결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MSG(최소운영수입보장) 조항이 체결된 경우, 자본참여와 후순위대출을 동시에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