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조‧검찰 조사 예의주시”…민노총 “MB‧朴 입장 밝혀라”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과 <한겨레>에 의해 국정원 직원들에게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자료가 공개되자 각계에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등은 21일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그 내용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직무와 무관한 정부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형성하라는 것이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사회단체를 비방하고 해당 단체의 활동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었다”며 “이 같은 지시사항은 지난 연말 드러난 이른바 국정원 직원 김 모씨의 인터넷 댓글 사건 등에서처럼 실제로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등은 “이런 원세훈 국정원장의 행위는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변 사무차장은 21일 ‘go발뉴스’에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의혹과 관련 “국정조사와 검찰조사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면서 “만약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몇 단체들과 함께 특검법안에 대한 입법청원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생각한다면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재발 방지에 힘 써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대상으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같은날 민주노총, 전교조, 4대강 범대위도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업무상 횡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 단체는 “원 원장이 국정원 확대부서장 회의를 통해 선거기간 인터넷 여론조작, 소위 ‘종북·좌파’ 단체의 척결과 공작,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여론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혈세로 국민을 상대로 정치공작과 여론조작을 시도해왔음이 낱낱이 밝혀진 것”이라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증거인멸의 위험이 다분하다. 구속수사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원세훈 국정원장과 관련자들은 반헌법적 국기문란 사건을 저지른 것”이라면서 이들은 “원 원장은 정치개입을 금지한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현행범임”을 꼬집고는 “여기에 대한 책임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당사자인 원세훈 국정원장 구속수사와 국정원 압수수색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정원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보한 정황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렇다면 이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이 어떤 입장이라도 내놓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이대로 침묵할 사안이 아니”라며 전․현직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