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박정희 사망때 ‘비상사태’…정의화 의장, 어떤 단계 발령 보고받았나”

“군도 격상 안했는데 국회가 비상사태 선언…공무원 비상근무 안하면 직무유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테러경보 단계별 조치에서 어떤 단계로 발령됐는지 보고 받았냐”고 따져물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국가대테러위기관리 센터로부터 어떤 조치가 됐는지 보고 받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1971년 12월 비상사태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1979년 10월 비상사태선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비상사태선언 등 3차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거론하며 “4번째 비상사태를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경계단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언론 보도

이어 김 의원은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테러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비상근무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나,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당정협의에 국정원이 방문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암살내용이 포함됐는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며 “기사를 잘 살펴보면 북한이 아니라 국정원이 꼽아본 대상자였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지금 경호는 어느 단계로 격상돼 있나”며 “통일부 장관은 어제 오늘 일정표 확인해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면서 “그러면 당의 대표뿐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경호가 붙어야 할 것인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보통 때와 똑같이 국회 현관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테러대책기구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소속하에 있는 국가기구를 모른다”며 “행정부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고 국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 테러대책기구를 모른다는 것을 IS가 알까봐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상황에서 테러대책기구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는 각부처 장관들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으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정의화 국회의장의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후 무제한 토론으로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국정원 강화 악법’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5시간33분 동안 발언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넘었다.

3번째 주자인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24일 새벽 2시 30분부터 시작해 11시 45분 현재 9시간을 넘기면서 김광진 의원의 기록마저 경신했다. 

김 의원은 24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전남 순천 출근인사에 나서는 등 평상시와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주지만 멀쩡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사진출처=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출처=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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