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격상 안했는데 국회가 비상사태 선언…공무원 비상근무 안하면 직무유기”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테러경보 단계별 조치에서 어떤 단계로 발령됐는지 보고 받았냐”고 따져물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돼 있는데 국가대테러위기관리 센터로부터 어떤 조치가 됐는지 보고 받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포한 1971년 12월 비상사태선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한 1979년 10월 비상사태선언,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때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비상사태선언 등 3차례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거론하며 “4번째 비상사태를 초래하려면 최소한 심각단계, 혹은 경계단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심각단계가 되려면 대테러관계기관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비상근무 하고 있는 분들이 몇이나 되나, 만약 하고 있지 않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당정협의에 국정원이 방문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암살내용이 포함됐는데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윤병세 외교·홍용표 통일·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이름을 거명했다는 기사가 나기도 했다”며 “기사를 잘 살펴보면 북한이 아니라 국정원이 꼽아본 대상자였다”고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분들의 안위가 걱정된다면 지금 경호는 어느 단계로 격상돼 있나”며 “통일부 장관은 어제 오늘 일정표 확인해달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군도 위기 상황이라고 격상키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면서 “그러면 당의 대표뿐 아니라 제1야당의 대표에게도 경호가 붙어야 할 것인데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보통 때와 똑같이 국회 현관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테러대책기구는 대통령 소속하에 두도록 돼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 소속하에 있는 국가기구를 모른다”며 “행정부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이고 국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이 테러대책기구를 모른다는 것을 IS가 알까봐 걱정이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는 상황에서 테러대책기구는 한번도 소집되지 않았다”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소집 요청을 할 수 있는 각부처 장관들도 총리와 대통령에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한편 ‘국정원 강화 악법’ 논란을 빚고 있는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은 5시간33분 동안 발언해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넘었다.
3번째 주자인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24일 새벽 2시 30분부터 시작해 11시 45분 현재 9시간을 넘기면서 김광진 의원의 기록마저 경신했다.
김 의원은 24일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고 전남 순천 출근인사에 나서는 등 평상시와 같은 의정활동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걱정을 주지만 멀쩡하다”며 “앞으로도 계속 의정활동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