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휴대폰 감청‧계좌추적 편히 하겠다는 것일뿐…원내대표 동의하면 직권상정 가능”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직권상정’이 거론되는 등 정부여당이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22일 “악법중의 악법이다”며 “두고두고 악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서 “종편 못 막은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만약 통과된다면) 19대 국회 악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우려했다.
처리 가능성과 관련 김 의원은 “상임위 법안 소위는 만장일치제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안 거치는 방법을 쓸 것”이라며 “원내대표가 동의하면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금 논의 중인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것과 전혀 상관 없다”며 “핸드폰 감청에 대한 권한과 계좌추적을 국정원이 편안하게 하겠다는 그이상, 그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대테러센터를 총리실 등에 두는 보완책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대테러센터를 국민안전처나 총리실로 넘겨 하는 편법을 우리당이 얘기하고 있지만 보안업무를 국정원 직원이 파견 나와서 하지 누가 하겠냐”며 “국정원에 두는 것과 완전 똑같은 얘기”라고 반대했다.
도‧감청 설비 구비 의무 조항과 관련 김 의원은 “국민의 정부 이후 도청 기계들을 전부 용광로에 녹여버려 지금은 기지국에 감청을 위한 시설들을 달지 않는다”며 “그런데 테러방지법을 통해 통신사에 의무조항으로 기지국별로 감청시설을 설치하게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계설비가 갖춰지기 시작하면 경찰도 달라고 하고 세무서, 국정원, 기무사도 달라고 할 것이 뻔하다”며 “(무분별한 민간사찰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국보법은 예비‧음모 혹은 선전‧선동한 사람을 잡아가도록 돼 있는데 그 개념이 불분명하다”며 “그러나 테러방지법은 예비음모나 선전‧선동하는 것이 심대하게 의심되는 사람을 잡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비‧음모도 예단하기 어려운데 예비‧음모를 할지도 모를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까지 잡아갈 수 있다”며 “나의 국회 대정부질문에 대해 어떤 언론이 ‘북한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고 하면 테러방지법상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이름만이라도 하나 제정해달라고 하는데 법은 한번 만들어지기는 어렵지만 만들어지면 20대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며 “일단 꼭지만 넣어놓는 것으로 19대에서 마무리하려는 것인데 진짜 악법 중에 악법이 될 것”이라고 꼭지조차 따서는 안되는 법임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