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당했지만 막막…영입자들 지역 순회 행사도 참석 못하고 있어”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애국심’을 넣은 것에 대해 28일 “공무원시험 탈락자에게 굉장히 복잡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go발뉴스’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박스’와의 인터뷰에서 “합격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의 애국심을 어떻게 비교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공직 가치에 민주성‧공익성은 제외하고 ‘애국심’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이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애국심의 측정‧평가 기준이 모호해 ‘사상검증’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공무원시험에서 국가관은 평가했지만 여기서의 국가관은 자유시장경제체제라든지 헌법적 가치 등 굉장히 큰 테두리”라며 반면 “애국심은 한 가치를 넘어서 감정적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자의적인 요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탈락자들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애국심 부분에 대한 측정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은 최근 근황과 관련해선 “사실 답답하다. 완전 정치 초년생이라 더 막막하다”며 “영입자들을 위한 지역 순회 행사조차도 참여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표가 퇴임하면서 영입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밥 먹은 것 말고는 없다”며 “이외 행사는 결합을 못하고 있고 당의 위원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선 여부에 대해선 박 변호사는 “여기선 소위 ‘몸싸움’이라고 표현하더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상황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면서 “오늘 첫번째 숙제로 아는 분들에게 문자 보내는 일을 했고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하라는 분들에게 가서 얘기할(강연이나 인터뷰, 토크 콘서트 등)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