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공무원시험 탈락자들 ‘애국심’ 법적 논란 벌어질 것”

“입당했지만 막막…영입자들 지역 순회 행사도 참석 못하고 있어”

박주민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애국심’을 넣은 것에 대해 28일 “공무원시험 탈락자에게 굉장히 복잡한 법적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27일 ‘go발뉴스’ 팟캐스트 ‘민동기의 뉴스박스’와의 인터뷰에서 “합격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의 애국심을 어떻게 비교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위험성을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26일 황교안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의 공직 가치에 민주성‧공익성은 제외하고 ‘애국심’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이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애국심의 측정‧평가 기준이 모호해 ‘사상검증’으로 악용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황교안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 변호사는 “그동안 공무원시험에서 국가관은 평가했지만 여기서의 국가관은 자유시장경제체제라든지 헌법적 가치 등 굉장히 큰 테두리”라며 반면 “애국심은 한 가치를 넘어서 감정적 부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자의적인 요소가 더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탈락자들이 불합격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애국심 부분에 대한 측정이 자의적이고 편파적이라며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박주민 전 민변 사무차장은 최근 근황과 관련해선 “사실 답답하다. 완전 정치 초년생이라 더 막막하다”며 “영입자들을 위한 지역 순회 행사조차도 참여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박 변호사는 “문재인 대표가 퇴임하면서 영입했던 사람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밥 먹은 것 말고는 없다”며 “이외 행사는 결합을 못하고 있고 당의 위원회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선 여부에 대해선 박 변호사는 “여기선 소위 ‘몸싸움’이라고 표현하더라, 경선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례대표나 지역구 출마 상황도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면서 “오늘 첫번째 숙제로 아는 분들에게 문자 보내는 일을 했고 여기저기 나와서 얘기하라는 분들에게 가서 얘기할(강연이나 인터뷰, 토크 콘서트 등)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2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거리의 변호사로 불리는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이 25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입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1월 27일 ‘민동기의 뉴스박스’ 인터뷰 다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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