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공권력 강화 대책 발표…박주민 “노동개혁 강행에 따른 대규모 저항집회 의식”
경찰이 집회나 시위 때 폴리스라인을 넘기만 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의 공권력 강화를 천명하고 나서 시민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은 29일 ‘생활 속의 법치질서 확립 대책’의 일환으로 집회‧시위 때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현장 검거해 강력히 처벌하고, 정복 경찰관 폭행 사범은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에 대한 실효성 강화를 위해 처벌도 현행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의 공권력을 바로 세운다는 차원이라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폴리스라인은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 때문에 현재도 과잉되게 설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경찰 발표대로라면) 그 폴리스라인이 적법한지 불법한지 따지지도 않고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은)폴리스라인을 침범하면 체포하겠다든지, 정복을 입은 경찰을 폭행하면 무조건 구속시키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여러 가지 권리를 제약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고 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모두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저항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이 정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경찰이 불법하더라도 무조건 따라라’라는 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한 배경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개혁 강행에 따른 시민사회의 대규모 저항집회 등을 의식한 탓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노동개혁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당연히 이에 저항하는 집회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런 집회나 시위들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생각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자 네티즌들은 “제2의 유신”, “공안정국”이라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