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태 교수 “朴, 국민의 눈․귀 가리고 엄청난 일 저지르고 있는 게 틀림없다”
청와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전화 통화내용 공개 요구에 대해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프레시안> 등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18일 일본이 정상회담 발언을 외무성 누리집에 일방적인 내용으로 공개하자 청와대에 발언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민변은 “일본 외무성 누리집에서 공개한 발언록을 보면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박 대통령에게 발언한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청와대가 배포했던 전화 회담 보도자료에 해당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를 밝히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국익을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변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상회담 발언을 공개한 이상 한국도 상호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답변 공개를 재차 촉구했다.
청와대가 ‘국익’을 이유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통화내용 공개를 거부하자 상지대 홍성태 교수는 “세월호 침몰시 7시간 잠적 공개 거부, 역사 교과서 집필진과 기준 공개 거부, 아베와 ‘위안부’ 통화내용 공개 거부. 박근혜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엄청난 잘못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도 “어떤 국민을 위한 공개 거부냐”, “들키면 안 되는 내용이 있으니 공개를 못하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민변은 28일 정보공개법에 따라 청와대에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정보 비공개 결정이 이뤄진 30일 내 공개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