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與 ‘직권상정 압박’ 올인…김무성 ‘긴급명령 검토’까지

6.25때 많이 발동, 유신독재때 ‘긴급조치’라 불려…“국가 아닌 대통령비상사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간사가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에서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간사가 여야 지도부의 선거구 획정 관련 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동5법‧경제활성화법‧테러방지법 등 ‘대통령 관심법안’ 연내 처리를 위해 새누리당이 16일 대통령 긴급명령까지 언급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는 3권분립 위배 논란에도 불구, 현기환 정무수석을 정 의장에게 보내 직권상정을 직접 요구하는 등 당청이 입법부 수장 압박에 ‘올인’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상황이 국가비상사태라는데 동의할 수 없다, 직권상정은 안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요구를 공개 거부했다.

이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못 하면 그 다음 기다리는 건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며 “이 위기를 돌파하지 못할 때 나가올 재앙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비상한 결단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긴급명령은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등 중대한 국가 위기가 있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법에 따른 권한에 구애받지 않고 긴급한 조치를 위해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다.

1950년 전쟁때 많이 발동됐으며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이후 전두환 정권이 출범하기까지의 제4공화국 때는 ‘긴급조치’라고 불렸다. 이후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를 발동해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한 바 있다.

헌법 제 76조는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를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철수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

야당은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냐”며 “직권상정도 모자라 긴급재정명령까지 검토하겠다니 국회는 모양 갖추기일 뿐인가”라고 반발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트위터에서 “(청와대가)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에게 무례한 압박을 하고 있다”며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국정의 무능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토록 무책임한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이라며 “국민 앞에 이토록 오만한 대통령이 있었느냐. 무책임하고 무능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국회 무시와 입법권 훼손이 금도를 넘었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을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이 청와대의 거수기를 자처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라며 “청와대 지시를 사수하기에 급급한 새누리당이 국회를 불구의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입법부 수장에게 편법을 써서 법안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여당의 역할인지 의문”이라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정의화 의장이 현행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며 “청와대는 입법부의 수장에게 법을 어겨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야당이 입법 거부하는 게 비상사태”란 발언에 대해 참여연대는 “군사독재 정권에서나 들음직한 상식 이하의 발언”이라며 “제 스스로 입법권을 내팽개치고 청와대의 심복이나 자처하겠다는 태도”라고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지금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 대통령비상사태”라며 “국회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직권상정 압박 행태를 중단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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