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전두환 스타일? 장롱만 압류해도 될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0여만원 재산세를 내지 않아 자택이 압류되는 수모를 당한 사실이 알려져 16일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15일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 따르면 구는 이 전 의원이 본인 소유의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 2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달 자택을 압류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재산세를 체납한 데 이어 두 달 뒤 구가 재산세 납부를 요구하는 독촉장을 보냈는데도 내지 않아 압류 절차를 밟았다고 성북구는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국회의원 재산신고 당시 총 77억4217만여원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 전 의원은 현금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금이 무려 37억320만여원에 달해 ‘현금 부자’인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 전 의원은 13억원의 서울 성북구 성북동 단독주택, 경북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4100만원의 연립주택과 1억2100만원의 아파트 등 총 14억6200만원어치의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지난해 저축은행 수사과정에서 의원실 여직원의 계좌에서 7억여원이 나오자 “장롱 속에 보관해오던 돈”이라고 해명했었다.
이렇게 재산이 많은 이 전 의원이 200여만원의 재산세를 내지 않아 성북구 자택을 압류당했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은 의견은 쏟아냈다.
트위터에는 “전두환 스타일?”(lets**********), “장롱만 압류해도 될 건데요”(va*****), “집 안 옷장에 수억씩 쌓아놓고 사는 이상득이 세금 체납이란다. 이게 한국 부자들의 쌩얼.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개나 줘버려? 법은 그를 사면했을지 몰라도 민심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Ang********), “‘재산세 체납’ 이상득 기사를 보면서 전 재산 29만원 말종 골목대장이 연상되네”(bak******), “재산도 많은 사람이 왜 이러나”(gu****), “집안에 현금 있으실테니 그걸로 내시면 되실듯한데”(Zfi****), “권력 무상이네. 만사 형통이 이젠 만사 고통이지. 사람이 올라가면 내려올 때를 알아야 현자이니라”(raf*******), “MB의 친형이자 국회의원 6번이나 해드신 이상득옹께서 세금 2백만원 안내서 자택압류했다면 살인마 전두환 집은 아주 오래전에 압류해야 당연한 것을”(pho*******)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