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책임 회피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피해에 비해 배상액 너무 적어”
법원이 성남시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오선희)은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이데일리>와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김씨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주최 하고도 책임 안 지려 발뺌한 파렴치범’으로 몰린 성남시와 저의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그는 “이긴 것이나마 다행이라 자위해야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최’ 자로 알고 있는 판에 이제 와 배상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그러나 세상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려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나마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모 대표이사도 같은 해 10월에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는 해당 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언론사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데일리>와 대표이사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배상 적정액을 5억원으로 감액해 다시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