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데일리, 판교 사고 허위사실 유포…성남시에 배상해야”

이재명 “책임 회피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피해에 비해 배상액 너무 적어”

ⓒ 이동호
ⓒ 이동호

법원이 성남시 ‘판교 새도시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언론사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성남시에 따르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관 오선희)은 1심 선고공판에서 “<이데일리>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성남시가 <이데일리>와 김모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표이사 김씨에 대한 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배상액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동주최 하고도 책임 안 지려 발뺌한 파렴치범’으로 몰린 성남시와 저의 피해에 비하면 배상액이 너무 적다”고 밝혔다.

그는 “이긴 것이나마 다행이라 자위해야겠지만 이미 많은 국민들이 ‘공동주최’ 자로 알고 있는 판에 이제 와 배상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면서도 “그러나 세상이 조금이나마 좋아지려면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나마 증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회사 공고에서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성남시가 주최하고 당사가 주관했다’, ‘성남시 명의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성남시와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데일리> 김모 대표이사도 같은 해 10월에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성남시가 행사 주최자로 참여하기로 했다가 사고가 발생하자 부인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성남시는 “성남시는 해당 행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언론사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시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2월2일 <이데일리>와 대표이사 김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달 13일 배상 적정액을 5억원으로 감액해 다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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