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징계사유 1위 ‘음주운전’.. 2위는 성범죄

유기홍 “비위 교원 75%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 대책마련 시급”

교원 10명 중 4명의 징계 사유가 음주운전 때문이며 사흘에 두 명꼴로 음주운전 징계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의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징계를 받은 초·중·고등학교 교원 1,595명 중 음주운전이 676명(42.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22.5명의 교원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274명, 2014년 278명을 기록했고, 올해는 6월까지 124명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에 이어 다음으로 교원이 징계를 많이 받은 사유는 성범죄 130건(8.2%), 금품수수 122명(7.7%), 폭행 52명(3.3%), 교통사고 23명(1.4%) 순 이었다. 상해, 공금횡령, 학생폭행, 사기, 절도 등 기타 사유가 592명(36.6%)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제공 = 뉴시스>
<사진제공 = 뉴시스>

지역별 징계 교원수는 경기가 287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156명), 서울(144명), 경남(142명), 충남(127명)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는 경기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60명), 전남(57명), 강원(52명), 충남(45명)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역시 경기가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16명), 경남(13명), 서울(12명), 강원(11명) 순이었다. 금품수수 교원의 징계는 경북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징계가 확정된 교원 1,595명 중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교원은 397명(24.9%)에 그쳤고, 75.1%에 해당하는 1,198명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교원이 비위를 저지른 데 비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엄격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유기홍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공무원 3대 비위’를 저지르고도 10명중 8명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다시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며 “교원의 비위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모범이 되어야 할 교원들이 부정부패에 앞장서고 있으니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네”(메**), “김영란법 있으니 적용하면 돼지”(휘*), “교원들에게 아이들 이대로 맡겨도 되나?”(가을**), “교실에서는 참교육 퇴근길에는 이슬먹고 음주운전하고”(abd****), “교총도 한번 감사 해야”(봄*), “우리나라는 학교를 없애고 학원만 있음 되는 거 같은데”(TIc***), “헬 조선에는 진정한 교사는 없다. 교육쟁이 교육장사꾼만 남아있지”(ura**), “우리나라 교권 무너질 때로 무너졌구나”(오을*) 등의 비난 반응들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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