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에 재벌총수 포함…박근혜, 또 말 뒤집기?

[SNS] “언니는 사면쇼, 동생은 친일망언…광복절 의미 무색”

박근혜 정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재벌총수들을 포함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공약이 또 뒤집어지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이번 사면에는 현재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및 최재원 부회장 형제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최 회장의 경우 2년 7개월,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최 부회장은 2년 4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이와 함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도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역시 이번에 사면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은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광복절의 의미가 땅에 떨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미지출처 = 아이엠피터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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