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빈도 받는 공항 X-레이 검사, 사주일가라고 봐주진 않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회항’ 당시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또 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31일 <세계일보>는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케네디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탑승했던 항공기에는 조 전 부사장이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 등이 담긴 상자가 다섯 개 실려 있었지만, 이 박스들은 국내 입국 시 공항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배달됐다고 보도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사주 일가가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전했다.
땅콩회항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이미 수사 당시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go발뉴스’는 이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고자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조 전 부사장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보도를 보고 사실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없다”고 확인했다.
이어 “모든 입국객과 휴대품은 공항의 X-레이 통과를 해야 들어올 수 있다”면서 “그 중에서 뭔가 의심스러운 휴대품은 가방을 열고 검사를 하는데, 아마 이걸 안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해당 기사를 쓴 기자가) 통관절차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카더라’는 이야기만 듣고 쓴 것 같다”며 “국빈들도 다 X-레이 검사를 한다. 항공사 사주 일가라고 해서 특별관리하고 그런 것 전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계일보>보도와 관계당국의 주장이 엇갈려, 진위여부에 대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해외에서 400달러 이상(2015년 1월 1일부터는 600달러 이상으로 상향 조정)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품목에 관계없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30%에서 40%를 내야하고,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위반자는 60%의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신고 금액 이하의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모든 입국자들은 공항 X-레이 통관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는 휴대품은 외교 가방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넣기 위해 브로커와 거래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