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돈과 권력이 법인 세상 어디 정상인가?”, “사법정의는 죽었다!”
집행유예를 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무죄”라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조 전 부사장의 상고시한이 29일 자정까지라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지난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한 중년 남성이 작성한 이 상고장이 서울고법에 들어왔다.
상고장 아랫부분에는 이 중년남성과 조 전 부사장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물론 이 도장이 조 전 부사장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더욱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2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뒤 “자숙과 반성의 의미에서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소송 당사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접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제출된 상고장만으로는 조 전 부사장과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물론 남성의 구체적인 신원 파악조차 어려운 상태다.
고법은 일단 남성에게 조 전 부사장과의 연관성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 남성이 조 전 부사장을 대신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판명 날 경우 상고는 각하될 가능성이 높다.
처음에는 이 상고장일 접수한 남성의 인상착의가 박창진 사무장과 비슷해, 박 사무장의 혈연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해 이 ‘의문의 상고장’과 관련한 의혹과 좋지 않은 여론만 들끓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나자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팽해한 가운데 이러한 일이 벌어져 더욱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은 커져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위부터 썩었으니 나라가 이 꼴이지”, “돈과 권력이 곧 법인 세상이 어디 정상인가? 대한민국 사법부 신뢰 잃은 지 오래되었지”, “이상한 판례를 남겼으니 앞으로 비행기에서 조현아처럼 하는 사람들은 조현아와 동등한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인가? 어처구니가 없군, 사법정의는 죽었구나 돈 앞에서”, “이건 또 뭐지 검찰은 상고 안한다더니 또 하나?”,“땅콩현아야! 상고하거라! 대법에서...RT” 라는 비아냥을 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