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네티즌 “아몰랑 청와대 인증 선관위냐?”
중앙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국무회의 석상에서 언급한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13일 중앙선관위 김정곤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통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을 두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물론 네티즌들까지 “우습다”며 실소를 보내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던 것과 비교, 선관위의 일관성 없는 판단 잣대에 대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선관위는 “지난 달 6월 25일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모두발언은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보면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치권의 국회법 개정안 등 일련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선거에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이유로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개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제9조 제1항 및 제85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의 이날 전원위원회의는 지난 2일 새정치연합이 박 대통령의 발언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인지 판단해달라고 정식 요청해 별도로 소집됐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3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각자 의견을 개진한 뒤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정치권의 법안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민을 중심에 두는 새로운 정치문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는 선관위 판단은 억지스럽다”면서 “‘여당 원내사령탑’이라고 언급까지 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지목한 것이 아닌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에서 심판해달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발언을 했음에도 선관위가 이를 방관하겠다니 통탄할 노릇”이라며 “선관위가 본분을 망각한 채 대통령의 선거개입을 방관하겠다니 내년 총선의 공정성은 누가 담보할지 착잡하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해석하는 오만을 보여줬다”, “왜 박근혜만 면죄부를 주냐”, “기대도 안했지만 참 어이없는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대통령은 유죄, 독재를 하는 대통령은 무죄냐?”, “노무현 ‘도와주고 싶다’는 선거법 위반이고, 박근혜 ‘저놈 떨어뜨려라’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아몰랑 청와대인증 선관위냐?”, “선관위가 무슨 죄냐, 이 나라는 삼권분립 아닌 삼권일체, 삼권통합일 뿐인데…”라며 어이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