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유승민 겨냥 ‘선거심판’ 발언…“선거법 위반 소지”

노회찬 “과거 새누리당이었다면 탄핵 추진 했을 것”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한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하게 구분해 달라”며 “대통령이 싸워야 할 대상은 메르스와 민생파탄이지 국회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저격하면서 국민들에게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라고 저격하면서 국민들에게 '선거로 심판해달라'고 호소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도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 새누리당이 과거 2003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런 이유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면서 “새누리당이었다면 아마 이번 사태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 취지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며 탄핵을 취진할 당시 본회의 표결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당사자가 지금의 박 대통령이었다.

이에 앞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시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면서 “법적으로 탄핵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점을 지적하지 않지? 정당명과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 이건가”라면서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다.

朴 대통령 ‘공직선거법 제9조 1항’ 위반.. 선관위 “일률적 판단 어려워”

공직선거법 제9조 1항에 따르면 공무원이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go발뉴스’는 중앙선관위 법규해석과에 전화 문의하였으나 선관위는 “일률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정 정치인을 지적해 선거로 심판해달라는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곤란하다”며 말끝을 흐렸다.

한편, ‘go발뉴스’가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서면 문의한 결과 “(박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은)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과 노 전 대통령의 지지 발언보다도 상당히 수위가 높고 직접적인 발언에 해당한다”며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노 전 대통령처럼 ‘우리 열린우리당’이라고는 안했지만, 대상이 분명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해당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정상이라면 징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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