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조국 “공선법 위반 혐의 상당”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친박계 의원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 7명은 지난 26일 긴급 회동을 갖고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JTBC>에 따르면,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승민 사퇴론’을 다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 더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유 원내대표의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들은 “유 원내대표가 지난 2월 취임한 뒤로 보여준 행보가 정부와 여당을 뒷받침하는 정치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취임 직후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면서 수정을 요구했고, 당이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는 이를 비롯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때부터 이미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의 관계는 어긋났다”고 <연합>에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새누리당 사태는 마치 한국판 문화혁명을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그는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적고는 “주석님의 선동에 거국적으로 반동분자 축출운동이.....”라면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선 늙은이들이 박근혜 어록을 흔들며 홍위병질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 발언과 관련 “대통령이 특정 정치인을 반드시 낙선 시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박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구태와 배신·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 “여당의 원내사령탑도 정부 여당의 경제 살리기에 어떤 국회의 협조를 구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며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 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께서 심판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적으로 탄핵 사안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왜 이점을 지적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국 교수는 근거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