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회법 개정안 끝내 거부…‘정국경색’ 불가피

‘친박’‧‘비박’ 갈등 본격화…野, 재의결 일정 잡을 때까지 국회일정 ‘보이콧’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위헌 논란이 불거진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제헌국회 이후 73번째 대통령 법률안 거부권 행사

박 대통령은 이날 “이것은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의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며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3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이 같이 밝혔다 .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위헌 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그 동안 수차례 국회를 압박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검토하여’를 넣어 강제성을 완화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넘긴바 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제헌 국회 이후 73번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이의서가 첨부된 재의 요구안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전달된다. 국회에 전달된 재의 요구안에 대해 국회는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고, 본회의에 상정되면 정부로부터 재의요구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 절차를 거쳐 표결한다.

새누리당, ‘친박’‧‘비박’ 갈등 본격화…유승민 책임론 거론 될 듯

여야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소용돌이로 빠져들고 있다.

일단 새누리당 내에서는 ‘친박’과 ‘비박’ 의원들 간에 세력 다툼이 본격화 됐다는 시각이다. 이 국회법개정안 합의처리를 주도한 ‘비박’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이고, 여야간에도 정국 경색이 계속될 전망이다.

김무성 대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뜻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go발뉴스’는 여야 합의를 주도했던 유승민 원내대표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했으나, 연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野 “대국민선전포고…재의절차 여당 거부하면 국회권능 포기한 것”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국회를 무시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즉각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또 새정치연합은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재의 일정이 잡힐 때까지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go발뉴스’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주권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회는) 즉시 재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하면 국회권능을 포기한 것이며 여당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직접 중재안을 제시했던 정의화 국회의장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안타깝다”며 짧은 소회만 남겼다.

“朴, 메르스 부실 대처 상황에서 정치투쟁 유발 과연 적절한지”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와 청와대 모두 타격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의제와전략 더모아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은 ‘go발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예상된 일이다. 정국경색은 당분간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야당이 당장 반발하고 나섰고, 청와대와 여당도 갈등 국면으로 접어든 것인데 (이러한 정치적 갈등을) 박 대통령이 바라는 바였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일관되게 여당은 청와대를 따르라였다”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양쪽 다 타격이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박 대통령에 대한 단단한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은 이를 믿고 끝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근데 지금처럼 메르스의 부실한 정부 대응으로 지지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사용해 정치투쟁을 격화 시킨 게 과연 적절한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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