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회법개정안’ 위헌 소지 있어”

[황교안 인사청문회] “박 대통령에게도 ‘법률적 위헌’ 의견 말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행정부 입법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권한을 확대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 후보자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 같이 답했다.

황 후보자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기에 법률적 측면과 정무적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법률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황 후보자는 법무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와 관련한 조언을 했냐는 질문에 “법무부의 의견을 말씀드렸다”며 “법률적으로 말씀드렸다. 어떻게 운용하는 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부연 설명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 내 친박과 비박간의 갈등을 비롯한 당청 갈등을 언급하며 “해결 복안이 있냐”고 묻자, 황 후보자는 “많은 의견들을 모아 그 양자가 충돌되지 않고 조화가 되도록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함께 찾아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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