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위헌 논란.. 삼권분립 위배 VS 위임입법

‘위헌’ 차기환 “입법부 독주” VS ‘합헌’ 김선택 “국회가 입법권 핵심 가져…”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초강수를 두면서 국회를 압박하고 있는 ‘국회법 제98조의2 제3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이와 관련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5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행정입법 수정권한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학계, 국책 연구기관, 시민사회 인사들이 모여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5일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5일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에서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통령령을 비롯한 행정입법이 모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때 국회 각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인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발제자는 차기환 변호사였다. 차 변호사는 지난 세월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여당측 인사로 참여했다.

“국회는 자기들만 국민 대표성 있는 줄 착각하고 있어”

차 변호사는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근본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 보다 상위에 있다는 것으로 법의 위계와 삼권분립의 의미, 기능을 심각하게 오도한 것”이라며 “지난 29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차기환 변호사. 차 변호사는 세월호참사 국조특위에서 여당측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5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삼권분립 위반'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한 차기환 변호사. 차 변호사는 세월호참사 국조특위에서 여당측 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저는 이런 법률이 만들어져서 합헌이다, 위헌이다 토론을 하는 현실이 슬프다”면서 “해방 80년 건국 67년인가요? 그런 와중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법률이 제정되고 합헌, 위헌 토론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국의 정치제도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여야 국회의원들을 정면 겨냥했다. 차 변호사는 건국 67년이라며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으로 보았다.

이어 차 변호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입법부가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삼권분립 체제에 어긋난다”면서 “입법부가 강했던 시절은 과거 소비에트 체제, 혁명기 의회들이었다. 이렇게 한 부가 독주를 하게 되면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법에 담을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회의 조직, 의사 운영 및 이에 유사한 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1조이고 이것을 벗어나는 내용을 담아 헌법상 보장된 다른 기관의 권한을 침해하면 안된다”면서 “또 행정입법의 법률 위반 여부의 심사권한은 헌법 제107조 제2항에 규정된 대법원의 권한으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법부의 행정입법심사권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이 허용될 경우 대통령의 거부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며 “미국도 의회가 행정부 결정에 대해 직접 변경지시를 내리는 법률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차 변호사는 “국회는 자신들만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을 거듭 비난하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을 해서 행정권을 통제하고 싶으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데 여당이 같이 동조해서 이런 법을 만든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성토했다.

“국민이 뽑은 국회 의사가 최종적 권한 돼야”

이에 대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전혀 문제가 없이 합헌이라며 반론을 펼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는 “예를 들겠다. 차주가 운전사에게 운전을 부탁하면서 목적지를 광화문 청사라고 말했는데, 운전기사가 서초동 법원 청사로 간다면 차주는 똑바로 가라고 말할 수 있은 것 아닌가? 만약 말을 안해서 서초동 법원 청사로 갔다면 다음번에 차주가 또 운전기사에게 운전을 시켰을 때는 서초동 법원 청사도 아닌 세종시로 갈 수 도 있는 것이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도 그와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행정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입법부가 행정입법이 잘못 됐을 때는 행정부에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본래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행정입법이란 국회의 입법권을 행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입법부가 행정입법이 잘못 됐을 때는 행정부에 수정,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주장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그는 “행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국회가 위임한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부는 마땅히 국민과 국회의 의사를 받아들여서 입법을 해야 한다”며 “우리가 부딪치는 문제는 이것이 핵심이다. 위임입법의 법리만 알면 이건 문제조차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회가 여전히 법률제정권의 핵심을 가지고 있고, 모든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국회의 의사가 최종적 권한이 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고 ▲행정입법의 재량도 위임입법에 관한 것이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이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내용은 행정입법권 위임 일반에 대하여 수정·변경 요구권을 유보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정·변경요구권 유보부위임을 규정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가 행정입법에 관여해 법원의 사법심사권마저 침해하는 것이라는 차 변호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생뚱맞은 주장”이라며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법원의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한 것으로 사후적 구제수단이고 사법심사수단으로 그 권한이 행정입법에 개입하는 시기, 법적 성질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입법권 국회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그 가능성이 전혀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아울러 그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가 극한으로 대립하며, 각계에서 벌어지는 위헌 논란에 대해 “법치주의 실현의 관점을 우선하여 해결하되, 국회와 정부가 기관간 상호존중의 정신을 발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일”이라고 당부하면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발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법치주의는 후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가 그정도로 무능하냐'고 반문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마비가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국회가 그정도로 무능하냐'고 반문하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선택 교수.

이와 관련 그는 “헌법개정 의결정족수보다 더한 의원들이 합의해서 통과 시킨 이 안을 대통령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을 강행하고 또 그 의지를 굳이 관철시키려 한다면, 여당의 의원들 적게는 60명에서 많게는 70명까지 설득해야 한다”면서 “얼마나 큰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행정마비 초래? 우리 국회가 그렇게 무능하냐!”

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 국회가 그렇게 무능하냐”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반대하는 행정을 마비될까봐 시행하는 건 더 문제 아니냐”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재광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교수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기능이 크게 확대·강화되고 국민의 행정의존도가 높아진 오늘날, 행정입법이 공포·시행되는 상황에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면 규범의 ‘예측가능성’이 약화돼 정책의 효율성, 일관성, 신뢰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김재광 교수. 김 교수도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권력분립주의와 관련된 위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 경찰행정법학과 김재광 교수. 김 교수도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권력분립주의와 관련된 위헌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제를 취하면서도 대통령에게는 법률 제출권을 부여한 경우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감시가 상대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합헌적 범위 내에서 제도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 논란은 결국 국회의 ‘시행령 시정 요구권’에 강제성 여부와 관련해 위헌논란의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처리하고’에 ‘수용거부 방침을 밝히는 것도 처리’에 포함된다는 해석상의 논란은 여전히 남을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건이 문제된다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김 위원은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행정부의 마비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김정현 연구위원. 김 위원은 이번 국회법개정안이 행정부의 마비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근거는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입법형식”이라고 밝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에 시행령 시정을 요구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이러한 김 위원의 주장에 플로어에서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법문헌에 이렇게 규정 돼 있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전 보다는 오히려 강제성이 약화된 것 아니냐”는 반론도 제기됐다.

국가안보 논리를 들어 국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방청객.
국가안보 논리를 들어 국회법개정안에 반대하는 방청객.

일부 보수단체소속 방청객 ‘국가안보’ 논리 들어 ‘국회법 개정안’ 우려

또 이날 방청객으로 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일부 보수단체 소속의 남성은 한반도 정세와 국가 안보 논리를 들어 이러한 상황을 모르는 국회가 행정부의 입법통제권을 가져 시급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한편, 토론회 말미에 이날 사회를 맡은 김성기 변호사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정 법률의 시행령에 의해서 된 것이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목했다.

이어 그는 “이것이 일반화된 문제로 변질돼 있다”며 “정당의 정치적 입장이 겹쳐져서 마치 감정론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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