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후폭풍.. 박근혜-새정치 정면 충돌

내홍 겪는 새누리.. ‘지도부 책임론’일자 김무성 “공방 벌일 때 아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청와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충돌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청와대와 국회의 갈등까지 치닫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부의 시행령까지 국회가 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는 전례가 있다”며 “이것은 국회 스스로 이번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입법부에 대한 전쟁 선포’로 받아드렸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삼권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며 “행정입법의 체계 내에서 시정토록 하는 기회를 주는 국회법 개정안에 삼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강경하게 비난했다. 개정안 수용을 거부한 청와대 입장에 그는 “6월 임시 국회에서 정부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표도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청와대가 국회 입법권에 딴지를 거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질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1일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이 국회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유승민 원내대표를 질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국회법 개정안 갈등.. 당청관계까지 번지나?

새누리당은 내분 조짐이 일고 있다. 일부 친박계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 책임론을 꺼내들었다.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해 다시 통과시킨다면 당청 관계는 파국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안을 재의하지 않을 시 야당의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장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 처리에 지장이 생긴다.

김무성 대표는 2일 “국회법 개정안 문제는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책임 공방을 벌일 때가 아니다”라며 원내 지도부 책임에 선을 그었다. 친박계 의원들로 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때가 되면 입장을 밝히겠다”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국가의 근간인 헌법질서를 훼손하는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 매우 중대한 문제다. 필요하다면 (지도부의) 책임도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라며 원내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법 개장안을 둘러싼 청와대와 여야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국회사무처는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국회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사무처 관계자는 “정의화 의장은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단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시행령이 법률에 부합하지 않을 때 국회가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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